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성인 자녀가 분양받은 주택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등기 후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8.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성인 자녀가 분양받은 주택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 시점 및 해당 지역의 규제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 시 고려됩니다. 만약 자녀가 취득한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라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분양권 취득 시점, 부모님 주택의 보유 현황, 해당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 시점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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