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유튜브 수익, 쿠팡 파트너스 수익, 광고 협찬 비용을 포함한 수입에 대해 매년 세금 신고하는 방법과 월별 정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2025. 11. 18.
과세사업자인 유튜버로서 유튜브 수익, 쿠팡 파트너스 수익, 광고 협찬 비용 등을 포함한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월별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브 수익, 쿠팡 파트너스 수익, 광고 협찬 수익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율(6.6% ~ 49.5%)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해외 사업자로부터의 수익)은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쿠팡 파트너스 수익 등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반기별(1월, 7월) 또는 분기별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월별 수입 및 지출 정리 방법:
- 수입 관리: 유튜브 수익, 쿠팡 파트너스 수익, 광고 협찬 수익 등 모든 수입을 발생일자별로 기록하고, 수입 금액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지출 관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장비 구입, 소프트웨어 구독료, 인터넷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등)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철저히 챙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홈택스 등을 활용하여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등록: 수익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종 코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909)' 또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로부터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위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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