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18.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로서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준비 서류와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일반과세자: 연 2회(1월, 7월) 신고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매출액에 30%를 곱한 금액에 10% 또는 0%를 적용한 금액에서 매입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이더라도 환급은 없습니다.

    2.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구글 애드센스 등 광고 수입 월별 지급 내역
    • 외화 입금증명서 (외국환 매입 증명서)
    • 후원금 내역
    •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 면세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엑셀 파일)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 (외화 수취 은행명, 계좌, 총액, 채널 정보 등 포함)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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