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한과 방법이 다르므로, 각각의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