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2천만원 이상의 주방용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즉시상각 의제 또는 일반 감가상각 중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자산은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즉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는 소액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감가상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 감가상각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주방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분류되며, 업종별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시설 및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8년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주방용품의 구체적인 분류(예: 비품, 기계장치 등)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주방용품이 비품인지, 아니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구매하신 주방용품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즉시상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