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매매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재고자산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개인매매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재고자산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먼저 세무서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등록: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업용 자산으로 신고하고 재고자산으로 등록합니다. 이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거나, 사업용 자산 합산 신고 시 해당 오피스텔을 재고자산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록 방법은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자산으로 등록하면 해당 오피스텔의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사업소득)가 과세됩니다. 이는 단기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필요경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거주 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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