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로서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8.

    유튜버로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1월, 7월)

    • 전자신고 세액공제: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시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유튜버의 유튜브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필요 서류: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화입금증명서는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 누락 시: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무신고 시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수입 및 경비 신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과 경비에 대한 세금이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다른 근로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있다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비용 처리: 유튜브 촬영 장비 구입비, 콘텐츠 제작 관련 경비(여행 경비, 음식 구입비 등)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 일정 수입 이상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세금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 주의사항: 구글의 수익 지급이 실제 수익 발생 시점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달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V재K_EozBDQ7ICMiydb^^)에서도 업종별 상세한 신고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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