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세 지원금의 회계 처리 및 세액 차이 관련 판례를 알려줘.
2025. 11. 18.
직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회계 처리 및 세액 차이는 지원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해당 지원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이 직접 임차한 주택의 월세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택 제공):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원이 직접 임차 후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직원이 직접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그 월세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지원금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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