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종료 후 해고 시 이직상실코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 종료 후 해고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자진 퇴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부당 해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및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계약 기간 만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 하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32. 계약 종료' 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 만약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회사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11. 자진 퇴사' 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수습 기간 중이거나 종료 직후에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 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 사유로 이직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코드: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또는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 종료 후 해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고'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