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지출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조건:
매입세액 공제 불가 조건:
따라서, 내부 직원 간의 회의나 업무상 필요한 회의에 지출된 비용으로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회의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 박성규세무회계사무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 시 고려되는 다른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