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형제자매가 다른 곳에 거주할 때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 형제자매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 별도 거주하더라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만족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한다면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포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 상 동거해야 하지만, 취학, 질병의 요양,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애로 인해 별도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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