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기부금이 있을 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11. 1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소득공제와 유사한 효과)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소득 구조와 기부금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거: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주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을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산입: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사업소득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합니다.
선택 가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하거나, 혹은 전체 소득에 대해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기부금 세액공제율보다 높을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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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액을 다음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