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역량 미달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2025. 11. 18.

    수습 기간 중 역량 부족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이라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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