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부대비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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