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와 공급가액 착오 인지 시점 및 발급 시점에 따른 세무 처리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8.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 및 공급가액 착오 인지 시점과 발급 시점에 따른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급가액 변동이나 작성일자 착오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되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공급가액 변동 시:

      •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변동된 차액만큼을 가감하여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소했다면, -20만원으로 기재합니다.
      • 수정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2. 작성일자 착오 시: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만약 공급가액 변동과 함께 작성일자 착오가 발생했다면, 공급가액 변동 사실이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이 경우에도 수정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공급가액 변동 또는 작성일자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준수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한 내에 발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 발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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