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공사가 자금 문제로 중단되었고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8.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폐업 시 해당 자산은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자산이 더 이상 사업과 관련이 없게 되므로,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실제로 폐업 전에 폐기처분되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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