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은 없으므로 '무실적 신고'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중식당을 운영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없는 대표자가 동일 업종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종중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시설물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