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시설물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종중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운영자로부터 일정 기간 사용 후 무상으로 시설물을 이전받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가액을 임대수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 기간으로 나누어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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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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