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운영자로부터 일정 기간 사용 후 무상으로 시설물을 이전받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가액을 임대수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 기간으로 나누어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영어 모임 운영 시 업종코드 940909로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인데, 이때 적합한 세부 코드는 무엇인가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올바른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세금제도와 그 이유,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