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비의 급여 과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8.
직원 기숙사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며,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숙사 임차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은 직원의 사적 비용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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