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리무진 차량 렌트 시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18.

    카니발 리무진 차량 렌트 시 발생하는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렌트 시 발생하는 보증금은 임차료의 일부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근거하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 및 관리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성격이 차량 반납 시 돌려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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