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이하 소형 LPG 저장탱크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정에서 1톤 이하의 저장탱크를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적용되었습니다. 당초 모든 용량의 소형 LPG 저장탱크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와 한국LPG산업협회의 의견 개진을 통해 1톤 이하의 저장탱크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소형 저장탱크가 1톤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LPG 벌크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