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관련 교육 참석 시 법인카드로 지불한 식대 비용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2025. 11. 18.

    회사 업무 관련 교육 참석 시 법인카드로 지불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식사 비용이나 접대 성격의 비용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1. 복리후생비 인정: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된 식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적격 증빙: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증빙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공급자 요건: 식사를 제공한 업체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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