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관련 교육 참석 시 법인카드로 지불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식사 비용이나 접대 성격의 비용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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