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LPG 저장탱크 보유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소형 LPG 저장탱크를 보유한 사업자는 해당 저장탱크를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톤을 초과하는 소형 LPG 저장탱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톤 이하의 소형 LPG 저장탱크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법인 LPG 사업자의 경우 소형 LPG 저장탱크를 자산으로 세금 처리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일부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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