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과 직접고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연계고용과 직접고용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방법입니다.
연계고용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간접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아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즉, 직접 고용하는 대신 외부의 장애인 고용 사업장과 거래함으로써 부담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직접고용은 기업이 직접 장애인을 채용하여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며, 추가 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폭이 큽니다.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경증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부담금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연계고용은 간접적인 방식이고 직접고용은 기업 내에서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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