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계산 시에도 원단위 절사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8.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최종 납부 시에만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근거하며, 국고금 수입·지출 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 대장 작성 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원단위까지 계산하여 기재하고, 최종 납부 시에만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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