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00만원 미만 시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2025. 11. 18.

    500만원 미만의 세금 체납액으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500만원 이상 체납 시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는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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