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로 주말에 사용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사업용 카드로 주말에 사용한 접대비에 대한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사용분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접대 목적, 대상자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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