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8.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에 최대 2천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도 납부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회사에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회사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3.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최장 2년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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