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나요?

    2025. 11. 18.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1가구 2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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