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경매로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빌라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주택매매업자는 사업자로서 주택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하므로,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시 업태 및 종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만약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질문의 경우 '주택매매업 사업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례 기준 적용 여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부 세법에서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경우, 사업 목적에 따라 보유 및 양도 시 세법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유형 및 적용될 수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업자 등록 내용, 주택 취득 및 보유 기간, 매도 시점 등)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