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업 사업자가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빌라를 경매 취득 후 이모에게 매도했을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해당되는 소득 종류와 특례 기준 적용 여부를 알려줘.

    2025. 11. 18.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경매로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빌라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주택매매업자는 사업자로서 주택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하므로,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시 업태 및 종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만약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질문의 경우 '주택매매업 사업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례 기준 적용 여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부 세법에서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경우, 사업 목적에 따라 보유 및 양도 시 세법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유형 및 적용될 수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업자 등록 내용, 주택 취득 및 보유 기간, 매도 시점 등)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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