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떤 것으로 과세되는지 알려줘.

    2025. 11. 18.

    주택매매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의 반복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 활동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거:

    • 사업소득: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활동으로 인정될 때 해당합니다.
    • 양도소득: 만약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 행위가 사업적인 성격보다는 일시적인 투자 또는 개인적인 자산 거래로 인정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보유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매매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지, 양도소득으로 과세될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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