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의 반복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 활동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거:
따라서, 주택매매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지, 양도소득으로 과세될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