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50.33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계산 시 276시간과 209시간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며, 10.33시간 연장근로를 고려하여 10.33*4.345+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18.
주당 50.33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질문 주신 10.33시간의 연장근로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주휴 8시간이 포함된다면 48시간이 됩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1년간의 평균 주 수(365일/7일)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간이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당 50.33시간 근무 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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