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며,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만약 수입물품이 반품되어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0%) 매출로 처리하여 수출실적명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매출 없이 매입만 있는 사업장을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기간 6년인 감가상각자산의 10월 31일 폐업 시 상각비 계산 방법을 알려줘. 1900만원은 24년 1월 31일, 1000만원은 24년 6월 29일에 취득했어.
배달 플랫폼별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 대한 상세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