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8.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명확히 입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 경영주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로 간주되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 동거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증 자료: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등
      • 근로실태: 출근부, 출장부,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복무 및 업무 관련 자료
      •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4. 신청 절차: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공단에 동거 친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만약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