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8.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명확히 입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 경영주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로 간주되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동거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등
- 근로실태: 출근부, 출장부,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복무 및 업무 관련 자료
-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 신청 절차: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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