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잔존재화의 정의,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 취지, 과세요건, 과세표준 계산 방법, 부가세 신고서 반영 및 분개 처리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8.

    세법상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의 폐지 이후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를 취득하면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사실상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를 추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세요건: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로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방법:
      • 비상각자산 (상품 등):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 (건물, 기계장비 등):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간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건물/구축물: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5%의 감가율 적용)
    3. 부가세 신고서 반영: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함께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분개 처리: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발생 시: (차변) 잡이익 / (대변) 미지급세금
      • 실제 납부 시: (차변) 미지급세금 / (대변) 보통예금

    다만,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이거나,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특정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가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자가 폐업 전에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가 폐업 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