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분할 부여 관련 법적 규정이 궁금합니다.
2025. 11. 18.
야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근무 시에도 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할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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