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8.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고,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홈택스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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