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님의 저작권 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저작권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작곡가님의 경우, 저작권 수입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 용역 제공으로 인한 계속적·반복적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입 형태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보통 3.3% 또는 8.8%)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신고 시 원천징수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