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을 소분 포장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수산물을 소분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해당 수산물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면세 대상 (미가공 수산물):

      •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예: 염장, 건조, 냉동 등)을 거친 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미가공 수산물을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소분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 과세 대상 (가공 수산물):

      •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추가 가공이나 조리 과정을 거친 경우(예: 삶아서 건조, 조리하여 판매 등)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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