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월차 휴가는 법정 유급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 유급휴가'라는 명칭은 폐지되었으며, '연차 유급휴가'로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여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