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조금과 자녀보육수당은 지원 목적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어 같은 성격의 지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보조금은 주로 학비, 교재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녀보육수당은 영유아의 보육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각자 본인이 학생인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거나, 부부 합산하여 절세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타인의 기본공제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