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건강검진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회사의 건강검진비 지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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