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최저한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등 특정 기타소득에는 별도의 과세 최저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 B2B 거래 시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으로 Gross와 Net 중 법적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공급가액과 세금을 별도로 표기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판매가 2000원(매출세액 182원)이고 구매가 1000원(매입세액 100원)일 때, 고객이 총 2000원(1818원+182원)을 부담하고 내가 1000원+100원을 부담하는 경우의 의도와 개선안은 무엇인가요?
국내 B2B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적용 시, 매입세액은 순액(net price)으로, 매출세액은 총액(gross price)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