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인데 왜 1,200만원이라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9.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가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보에서 1,200만원을 언급하는 이유는 과거 세법 기준이 적용되었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의 세율 적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부터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한도는 연 1,500만원입니다.

    근거:

    1. 분리과세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연금저축, 개인형IRP 등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2. 과거 정보의 혼동 가능성: 과거에는 분리과세 한도가 1,200만원이었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나 정보에서 해당 금액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이 달라지는데, 1,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율 설명이 1,200만원이라는 금액과 함께 언급되면서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3. 종합과세와의 비교: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과 분리과세 시 세율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1,2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500만원 초과 시 선택 가능한 옵션에 대한 설명이며, 1,500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해당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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