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인데 왜 1,200만원이라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가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보에서 1,200만원을 언급하는 이유는 과거 세법 기준이 적용되었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의 세율 적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부터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한도는 연 1,500만원입니다.
근거:
분리과세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연금저축, 개인형IRP 등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과거 정보의 혼동 가능성: 과거에는 분리과세 한도가 1,200만원이었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나 정보에서 해당 금액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이 달라지는데, 1,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율 설명이 1,200만원이라는 금액과 함께 언급되면서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와의 비교: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과 분리과세 시 세율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1,2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500만원 초과 시 선택 가능한 옵션에 대한 설명이며, 1,500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해당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