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시 당해년도 창업자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당해 연도에 창업한 사업장의 경우,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0명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창업한 사업장은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만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 연도에 상시근로자 5명을 채용한 경우, 5명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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