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설계업 개인사업자의 설계학원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19.

    건설설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학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학원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으로서 무도학원이나 자동차 운전 교육 학원이 아닌 경우, 해당 학원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만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면세 제외 대상: 무도학원이나 자동차 운전 교육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원의 학원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건설설계업 개인사업자의 학원 운영: 건설설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원이 위에서 언급한 면세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학원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면, 학원비는 과세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건설설계업 자체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학원비에 대한 면세 여부는 학원 운영 자체의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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