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에서 제품교환권회수, 롯데포인트, 판촉교환권, 자사상품권 등은 부가세 매출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19.
결론적으로, 문의하신 제품교환권, 롯데포인트, 판촉교환권, 자사상품권 등은 부가가치세 매출로 잡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해당 항목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일종의 할인 또는 에누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교환권 및 판촉교환권, 자사상품권: 이러한 교환권이나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일 뿐, 그 자체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롯데포인트: 롯데포인트와 같이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가 2차 거래에서 사용될 때,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할인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인트 운영사와 제휴사 간의 법적 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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