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의 면세사업자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1. 19.
프리랜서 학원강사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
- 근로자 미고용: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물적 시설 미보유: 사무실이나 강의실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적 시설을 임차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경우
- 독립적 용역 제공: 타인의 고용이나 지휘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용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 기준(2025년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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