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2차 시 1차 세액공제액도 공제세액계산서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11. 19.

    네,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적용받은 세액공제액을 먼저 차감한 후, 2차년도 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계산서 작성 시 1차년도 공제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1. 1차년도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계산된 세액공제액입니다.
    2. 2차년도 유지분 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액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대기업 25%)을 적용받습니다. 단,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차년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2차년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에 적용받은 세액공제액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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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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