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적용받은 세액공제액을 먼저 차감한 후, 2차년도 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계산서 작성 시 1차년도 공제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차년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에 적용받은 세액공제액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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