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연회비 환불 시 계정과목으로 세금과공과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줘.

    2025. 11. 19.

    법인카드 연회비 환불 시, 해당 연회비가 원래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만약 연회비가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었다면, 환불 시에도 동일하게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카드 연회비는 '지급수수료'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래 처리했던 계정과목을 확인하신 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환불받은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연회비가 '지급수수료'로 처리되었다면, 환불 시 '보통예금' (차변) / '지급수수료' (대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었다면, '보통예금' (차변) / '복리후생비' (대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정과목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연회비 지출 시 사용했던 계정과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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